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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2037208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3쪽 2줄의 ‘A’을 ‘K’로 고쳐 쓰고, ②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판단’ 항의 '다.

2014. 2. 20. 개최된 원고 측 정기총회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2014. 2. 20.자 원고 측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정기총회의 일시 및 장소의 하자 여부 종중의 회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총회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기총회가 피고의 회칙에서 정한 일자와 관행적으로 개최되던 시간과 장소를 준수하여 개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가 개최된 일시 및 장소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이 O을 지지하는 종원들의 총회 참석을 막았고 경찰도 양측의 충돌을 우려하여 위 종원들의 총회 참석을 제한하는 바람에 O 등이 종갓집 인근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O 측 정기총회가 적법한 정기총회라고 주장하나, 을 제38호증,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측이나 경찰이 반대파 종원들의 총회 참석을 제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 측 정기총회에 참석한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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