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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5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11. 01:53경 울산 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53세)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이동주차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D SM5 승용차량의 운전석 옆 창문을 시멘트 벽돌을 사용하여 4회 내려치고 운전석 뒷좌석 창문과 문짝을 발로 3회 걷어차 수리비용 746,74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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