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70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1.부터 2008.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C의 대표 원고는 2004. 2. 4. D 대표 피고에게 사탕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4. 6. 14. 원고에게 그간 공급받은 사탕류에 관하여 ‘물품대금 전체금액 152,730,840원 중 반품 등 40,027,790원을 공제한 112,703,050원을 2004. 7. 2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금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5596호로 위 금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5. 9.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12,70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그 지급명령은 2008. 5.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6. 6.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되기 전인 2018. 6. 4. 위 지급명령 주문과 같은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위 지급명령대로 112,70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1.부터 2008.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지불확인서 내용대로 원고에게 금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동업자인 E에 의하여 위 지불확인서 기재 채무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