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19 세) 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2:3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대전 서구 D 9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 하지 말라’ 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발기시킨 후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