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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23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06:2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모텔 507 호실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47 세) 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킨 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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