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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4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천안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인 ‘C’ 사이트에 ‘아반떼HD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0만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인출사진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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