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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20노30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아니라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잠을 잤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황 설명에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도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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