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원심 공동 피고인 B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량(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각 죄는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고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