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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266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3. 18:3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복지관 앞 공터에서, 건외 동네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E(여, 48세)가 주민들에게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 보지를 찢어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의 양 팔을 잡고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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