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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57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13:25경 부산 동구 B슈퍼에 피고인이 아는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가서 대화 도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C(51세)가 그 누나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2회 폭행하여 피가 나게 하고 아랫니 1개가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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