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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50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752,75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규정

가. 원고는 2018. 3. 26. 김해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김해시장은 2018. 3. 30. 위 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대지위치 : 김해시 C 외 247필지 대지면적 : 82,282㎡

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이후 토지분할 경계선 분리과정에서 지번, 면적의 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김해시장은 2018. 7.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하였다.

대지위치 : 김해시 C 외 220필지 대지면적 : 82,267㎡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1, 3, 4항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81.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제2항 건물에 관하여는 2002. 12.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주택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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