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30~40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3의 나.
4)5)항(제7면 제17행 ~ 제8면 제6행)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제3의 나.4)5)항] 4)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18. 12. 20.경에 시행되던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권원)[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
]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