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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175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던 C는 2012. 2. 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슈퍼 1층 내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H 사장과 휴대폰 판매점을 동업하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휴대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돈벌이가 안 된다. 2,500만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H 사장에게 반지분조로 돌려주어 C 단독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겠다. 이자로 월 100만원씩 주고 수익이 많으면 더 챙겨 드리겠다. 가게보증금 1,000만원도 있고 권리금이 최하 4,000만원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2. 8.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장 명의를 C로 변경하였는데 이로 인해 엘지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을 3개월 치 1,700만원 상당이 일시적으로 묶여 있어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다. 한 달 후면 위 돈이 나오니 일단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위 매장 주인 H에게 보증금 1,6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위탁 운영하다가 H에게 1,000만원을 돌려받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H에게 지급하고 매장을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업장 명의가 C로 변경된 적이 없고, 통신사로부터 지급될 돈이 연체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H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할 1,000만원 외에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나 C의 개인채무나 유흥주점 술값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2. 3. 29.경 500만원, 2012. 3. 30.경 700만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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