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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8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경 부산 중구 C상가 동백나-12호 피고인 운영의 의류판매점인 ‘D’에서 피해자 E(여,42세)에게 ‘C상가 C-31호에 F라는 상호의 점포를 부산시로부터 분양 받았는데 전세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임대하겠다. 그리고 1,000만원을 주면 수입의류를 구매하여 장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점포는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보증금 2,938,560원에 임차한 점포이며 전대가 금지되어 있어 임의로 전대를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점포에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수입 의류 구매자금으로 받은 위 1,000만원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수입의류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2. 2. 24.경 잔금 및 수입의류 구입 명목으로 1,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계약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금 사용처 확인,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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