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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103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2015. 12. 1.부터 2016. 8.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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