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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9노181
보험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직접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에 참작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A이 구속되는 등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급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인해 보증서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나아가 보증서에 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기도 한 점,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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