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F에 있는 G 구청 내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비자 발급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 8. 14:00 경 위 여행사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I의 미국 비자 발급을 의뢰 받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1 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과 도장 및 비밀번호를 주면 I를 H의 공동대표로 등재하고 세금 납부 증명서를 만든 다음, 사업자등록증과 1억 원이 예치된 회사 통장을 만들어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I에 대한 6개월 비자가 발급되도록 한 후 1억 원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I를 ‘H’ 의 공동대표로 등재하거나 1억 원을 예치한 회사 통장을 미국 대사관에 제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2. 10. 경 위 피해자의 남편인 J 명의의 1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 11:00 경 위 여행사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사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억 원과 함께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 인의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