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2가단35283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08. 10. 8.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0. 일자불상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