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2 2018가단475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이 법원 2017가단217884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8. 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0. C로부터 “광주시 D 2층 1, 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기간 2016. 9. 5.부터 2018. 9. 4.까지,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B는 2016. 9. 13.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축산판매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7. 12. 31.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B에 대한 이 법원 2017가단217884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8. 3. 6.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위 법원 2018본289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점포와 함께 B에게 전대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중 번호 2, 3 기재는 각 원고의 소유로 B에게 전대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유체동산 번호 2, 3 기재에 대하여 한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즉, ① 갑3호증 견적서에는 담당자 F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위 견적서에 기재된 대로 2016. 9. 10. 계약금 20만원을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견적서에 기대된 대로 2016. 9. 10. F를 통하여 G매장에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중 번호 2, 3 기재 냉동쇼케이스 3대와 숙성고 1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중 2호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