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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7.20 2015가단80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차15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1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30. “C,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7. 16.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집행위임을 받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집행관은 2015. 6. 26.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4.경 C 등이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 설립 당시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현재까지 이를 관리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는 원고 소유의 물건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집행은 제3자인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는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별지 목록 1 기재 비닐하우스는 1998년경 C이 이를 신축하여 E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것이고, 별지 목록 2 기재 비닐하우스는 해당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부지의 소유자였던 F, G, H, I,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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