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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4. 06: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두레아파트 101 동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승적 골 삼거리 쪽에서 신성 네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2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뇌간부 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자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망 인의 과실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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