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9.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식사를 제공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1 달마다 외상대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모아 둔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2017. 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526,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 11:0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58 세) 이 경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8. 17:4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제 1. 가항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경찰에 신고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1개 및 맥주병 1개를 각각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