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구 일대에서 ‘B’,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남자 접객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점에 온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시간당 5천원 상당을 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1. 30. 04:00경 대구 중구 D 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남자 접객원(속칭 ‘선수’) F, G으로 하여금 손님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2012. 11. 30. 03:4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단란주점에서, 남자 접객원 K, L로 하여금 손님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F, G, L,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F, G의 자술서
1. R, L,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