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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03 2013노2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으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비방글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경청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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