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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3노17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특정 예비후보자를 비방할 생각이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의 글 게시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후보자의 인격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저속하고 악의적인 표현이 이 사건 각 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그 비방 내용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지나치게 거칠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알콜 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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