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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2)민,013]
판시사항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신분으로 그 등기를 한 흠이 있어도 그 후 그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이상 그는 이 변경등기를 한 때에 그 대표사원 자격의 흠결은 소멸된다

판결요지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 사원의 신분으로 그등기를 한 흠이 있어도 그후 그 유한책임 사원을 무한책임 사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이상 그는 이 변경등기를 한 때에 그 대표사원 자격의 흠결은 소멸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부국가축 보급목장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심은 원고회사의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가 1966.9.13 원고회사 대표사원인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어도 소외 1은 관계서류를 위조한 것이니만치 그 매매는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매매당시 원고회사의 사원이었던 소외 1은 그외의 다른 사원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의 대리인이며 그 실질적 출자자인 소외 6과 간에 본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타협하고 소외 6은 그 매각 권한을 소외 1에게 위임한 까닭에 소외 1은 이에 따라 1965.3.24 자기를 대표사원으로 등기를 하고 그해 7.25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 사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후 위와같이 그 이듬해 9.13에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를 알 수 있다. 그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사실인정 과정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 2의 사원권에 대한 소외 6의 대리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은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고, 무한책임사원만이 된다고 함은 소론과 같으나 소외 1은 위와 같이 그가 원고회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 할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신분으로 그 등기를 한 흠이 있어도, 그후 그 유한책임 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이상 그는 이 변경등기를 한 때에 그 대표사원 자격의 흠결은 소멸되고,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등기가 난후에 본건 부동산을 처분한 그에게는 소론과 같이 그 대표권에 흠결이 있었다고 할수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동대리인 임수성의 상고이유 제3점과 동 배영호의 상고이유 제2, 3점을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 (정관)에 의하면 거기에는 공익법인에 관한 민법 62조 와 같은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사원권을 대리행사케 할수 없는것이 라던가 또는 그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위임할수 없는것이라 던가 또는 회사재산이라 수임자는 이를 임의처분할수 없는것이라던가, 또는 그 재산처분의 결의나 동의는 특별결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는 볼수 없으니 이러한 취지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원판결을 논난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모두 채용할수 없다.

(3) 동 임수성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배영호의 상고이유 제4점을 보건대,

원심이 취사건택한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수 있고 논지가 지적한 소외 이타관의 증언부분을 제외한 다른 증거만에 의하더라도 원심판시 사실을 족히 인정할수 있음이 엿보이므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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