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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5 2018고단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20. 20:13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253번 길 18 샛별한 양 6 단지 아파트 611 동 앞길의 4 차로 중 3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시의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살피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전하는 D 투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20:13 경 광명 시 소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253번 길 18, 샛별한 양 6 단지 아파트 611 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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