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1.경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은 2004년경 에센외환카드 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에 순차 양도되었고,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이 사건 은행은 2005. 6.경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101706호로 이 사건 채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6. 29. ‘피고는 이 사건 은행에 2,418,96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상호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처분에 따라 이 사건 은행은 2011. 8.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관련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였고, 위 계약이전 결정은 B 한국경제신문 등에 공고되었다.
마. 2013. 5.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 원금은 1,811,035원, 이자 및 연체이자는 8,628,666원으로 총 채무액은 10,439,701원이고, 원고는 2015. 6. 23. 그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은행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합계 10,439,701원 및 그 중 원금 1,811,035원에 대하여 2013.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