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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나5770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9. 11. 30.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카드사’라 한다)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이라 한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2004. 1. 31.경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소외 카드사로부터 2,2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소외 카드사는 에셋외환카드 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절차를 마쳤다.

소외 은행은 2005. 3. 29. 이 법원 2005가소1262825호로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은행에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05. 5. 8. 확정되었다.

(3) 금융위원회는 2011. 4. 29.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하고, 2011. 8. 26.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비롯한 소외 은행의 자산 및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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