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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05 2019고단161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8. 3. 17.경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 총무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D 계좌(E, F)에 피해자 소유 운영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D 계좌(F)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G)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6,412,0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8. 3. 17.경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 총무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총무로서 피해자 명의 D 계좌(E, F)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 피해자 소유의 운영비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1.경 고흥군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식비 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28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각 연도별 결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관련 1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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