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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30 2016가단293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4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아직 지급받지 못한 573,408,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014가합9853호)

나. 수임약정의 체결 피고 회사는 2015. 1.경 원고 법인과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회사를 ‘을’은 원고 법인을 지칭함). 제1조 (수임의 범위) (3) 위임의 범위 : 1심소송과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 제3조 (보수) 갑은 을에게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다음과 같디 지급한다.

(1) 착수금

1. 일천이백만원(1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지급시기 : 계약체결 즉시 전액 지급 (2) 성공보수

1. 산출방법 ① 경제적이익의 액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의 10%(부가가치세 별도) *승소금액(이자포함) 내지 가액(부동산 시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청구취지가 감축된 경우의 승소비율은 감축되기 전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산정함 ③ 지급시기 : 1심 판결시

다. 소송의 경과 (1)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15.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후 소송을 수행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5. 10. 7. ‘이 사건 용역업무의 중단의 귀책사유가 소외 조합에 있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 조합의 본소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구하는 용역대금채권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피고 회사 등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만이 제기한 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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