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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6나8211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충남 홍성군 D 소재 E마트의 영업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울림 증서 제2001년 31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림 작성 증서 2011년 제31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고치고, 제5쪽 제5행의 '라.

원상회복의 범위,

마. 소결'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85,772,414원이고, 당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위 감정 일시인 2017. 7.경 이 사건 마트의 영업권, 집기비품 및 재고동산의 평가액은 합계 42,373,76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위 평가액도 이와 같은 것으로 추인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가액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과 이 사건 마트의 위 평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마트의 영업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마트의 위 평가액 42,373,7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마트의 영업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42,373,7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2,373,7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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