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나260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2. 14. 피고에게 피고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카드결제대금 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지불각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02. 2. 14.경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