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6 2015가단1033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86,003원과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3,386,003원과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