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조합원 계약의 해지 주장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를 주장하는 것인데,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를 경우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한 다음,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탈퇴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관에 따르지 않은 채 조합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에 따르면 알 수 있는, ① 원고는 조합분담금을 납부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사업시행방식은 피고가 사업부지를 매입취득하여 일반조합원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서 조합원에게는 조합원 세대분의 권리만 인정되고 조합원 세대의 권리 외에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점(계약서 제6조 6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조합분담금 납부의무와 피고의 아파트 공급의무 사이의 계약법적 규율은 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른 단체법적 법리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의 규약은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15일 전에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고,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약정한 귀책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조합원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