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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고단12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9. D와 각각 50%를 투자 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2009. 6. 22.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을 8억 6,000만 원에 경락 받은 후, 2009. 6. 30. D의 지분을 처 F 명의로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09. 6. 경에 G 및 H 과 위 충북 음성공장을 기반으로 하는 탄성 포장재 제조 및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투자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G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I 및 H은 피고인에게 각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E 소유의 부동산과 F 명의의 주식 1/3 을 각각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1. H 및 G 와 3 인이 공동하여 각 1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 7. 10. 주식회사 E를 주식회사 I 음성지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2010. 4. 19. 주식회사 J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음성지사 및 주식회사 J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각 회사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던 사람으로서 각 법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2009. 10. 6. 경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8. 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주식회사 I 음성지사의 시설자금 대출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체납 국세 약 1억 8,000만 원 때문에 대출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체납 국세 납부를 위해 G에게 위와 같은 공동사업투자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I가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1억 원을 미리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G는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고 추가 투자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2009. 10. 6. 주식회사 I 음성지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입금하였다.

위 돈은 주식회사 I 음성지사가 시설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피고인 자신의 체납 국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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