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10,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사업 및 국세 체납 ① 원고는 1979. 10. 24.경부터 2008. 11.경까지 운송업,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B을 운영하였다.
② B은 2008.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 되었다.
③ 원고는 1997년 이래 B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2014. 6. 23. 현재 3,461,526,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④ 서초세무서장은 2008. 10. 20. 추심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중 272,380원을 징수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 소유인 서울 서초구 G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통하여 2014. 4. 29. 53,294,273원을 배당받아 2014. 4. 30. 53,294,270원을 원고가 체납한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으나, 그 이외에 체납액의 징수에 있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나. 원고의 재산 ① 원고와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각 부동산에는 여러 건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고, 압류,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
② 과세관청들이 압류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전남 구례군 H, I 소재 각 토지도 국세체납액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으로 인해 원고의 체납 국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
다. 원고의 출입국 원고는 국세 체납 이후인 2000. 5.경부터 최초 출국금지처분을 받기 전인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모두 65회에 걸쳐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행선국은 주로 중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