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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15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93] 피고인은 2019. 8. 14. 22:41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D’의 비닐하우스 형태로 된 주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술, 캔커피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60]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5 03: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그곳 철제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의 대형견 사료 4포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왕복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ITI ACE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무면허운전은 별도, 이하 같음)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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