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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20: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체육관 회원 상담실에서 피해자 D(31세)이 체육관 홍보용 부채를 길거리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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