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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19나178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추가, 확장 및 변경된 청구와 피고 E에 대하여 추가, 확장된...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마항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로 을가 제5호증(갑 제19호증은 을가 제5호증의 2와 같은 증거이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화성시 L 임야 990㎡(이 사건 도로부분 계약 당시 V이 835/990, 피고 B가 155/990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는 2017. 5. 15. 화성시 L 임야 835㎡와 별지 부동산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화성시 L 임야 835㎡는 2020. 2. 19.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그중 피고 B의 155/990 지분에 관하여 2020. 4. 22.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V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V의 835/990 지분에 관하여도 2020. 4. 22.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D, F, G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망인의 사망과 상속관계에 관하여,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합의된 매매대금 중 피고 C은 7,500만 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7,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피고 C, D, F, G은 제2항의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을라 제5호증에 기재된 “X”은 “S”의 오기로 보인다.

중 각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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