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30 2017가합91
광업권이전등록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광업등록사무소 2013. 5. 6. 접수 D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광업등록사무소 2013. 5. 6. 접수 D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