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19 2016가단501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광업등록사무소 2009. 2. 11. 접수 A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광업등록사무소 2009. 2. 11. 접수 A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