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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81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5. 23:20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C’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 불상의 보도방 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보도방 업자로부터 소개 받은 청소년인 D(17세, 여), E(16세, 여), F(16세, 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들에게 1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04호에 들여보내 손님들로 하여금 마음에 드는 청소년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청소년들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허가증 사본, 종사원명부 사본, 현장사진, D, E, F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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