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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50908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8면 밑에서 3행부터 9면 밑에서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B로부터 인수한 근저당권부 채무가 실행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이 위 채무에 관하여 배당받은 금액 505,361,828원을 물상보증인인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피고가 구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피고 주식 중 일부를 소유하였고,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약정을 승인하였다

거나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약정 이후 C가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절차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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