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10행의 “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그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2942 판결),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노3467 판결)에서 각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분을 “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그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2942 판결),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노3467 판결)에서 각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2018도8652)에서 2018. 7. 20. 상고기각된 사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2행부터 제6쪽 밑에서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수여받아 이 사건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2억 1,000만 원을 추심하는 것에 더하여 그 추심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할 권한까지 원고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C 및 D에 대하여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중 이 사건 2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