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14 2017가단35495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원주시C전2843㎡지상산수유수목을수거하고,위토지를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원주시C전2843㎡지상산수유수목을수거하고,위토지를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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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