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46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