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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3105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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