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4두36037 판결
2008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7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7032(2014.03.06)
제목
2008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7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음
사건
2014두3603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정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06. 선고 2013누470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