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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나5090
퇴직적립금(퇴직전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운전직 근로자들이다.

나. R에는 2011. 6. 30.경까지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피고가 조직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R와 피고 사이의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피고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다. 차고지를 함께 사용했던 R와 S 운전직 근로자들은 2000. 1.경 상호 화합과 친목을 위한 상조제도로, 가입자의 불입금을 재원으로 전별금을 지급하는 전별금 제도를 운영하다가, 2004. 9.경 각 회사별로 분리하기로 하였고, R 운전직 근로자들은 R만의 전별금 제도(이하 ‘이 사건 퇴직적립금 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라.

2004. 9. 1. 제정된 이 사건 퇴직적립금 제도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퇴직적립금은 현재 R에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으로서 상호 동료간에 화합과 친목을 위한 현장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퇴직적립금은 현재 R에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이 퇴직시에 본인근무시 급여에서 공제한 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퇴직적립금은 시행일로부터 R가 존재하는 한 영구히 존속한다.

4. 신규입사자는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강제조항은 두지 않는다(단, 가입한 조합원은 중도 탈퇴를 하지 않는다). 5. 퇴직적립금의 지급대상은 1년 이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1년 미만 퇴사자는 지급하 지 않는다). 6. 퇴직적립금은 R 조합원으로서 매월 급여에서 20,000원을 공제한다.

11. 퇴직적립금의 적치 이전에 현 조합원의 사망과 노동력 상실시에는 우선 지급한다.

마.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입사 후 이 사건 퇴직적립금 제도에 가입하였고, 이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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